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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3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따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