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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14:56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43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pdf (133.4K) [5] DATE : 2019-04-26 14:56:08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3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따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