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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
공지사항
작성일 : 24-07-18 17:28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20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3).pdf (196.1K)
[0]
DATE : 2024-07-18 17:28:06
(개정안)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 인정 기준 (3).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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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18 17:28:06
신구조문대비표 (4).hwp (15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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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18 17:28:06
검토의견서 (서식) (1).hwp (2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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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18 17:28:06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제제품·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의
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7.26(금)까지 협회 이메일(kiewha@hanmail.net)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