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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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6 16:5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시설 설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61  

  최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등록된 열처리시설(보관시설 포함)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위반 
건축물로 통보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 하기 위해 열처리시설(보관시설 포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
   - 무허가 신축 : 건물의 마당 등에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기둥, 벽,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가설 건축물 미신고 : 대지 내 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