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화물용 목재포장재 소독관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당부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수출상품의 목재포장재가 검역요건에 부적합
- 상대국에서 불이익 처분되거나 검역위반 사항으로 통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소독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임의 표시하여 수출
- 최근에 경찰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보도내용은 "협회 공지사항" 참조)되는 등 목재포장재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열처리업체 및 수출업체는 기준에 적합한 목재포장재 제작 ·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