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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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2 14:07
수입국가에서의 목재포장재 부당처분 사례 신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780  

  1. 수출 목재포장재 관련 국제기준에 의하면 소독마크의 날인은 포장재의 2개면 이상의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일부 수입국가(특히 중국)에서는 마크날인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목재포장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당 협회에서는 이러한 국가 간의 부당한 사례를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국가에 시정토록 요구할 계획이니 최근 6개월(2013.10 - 2014.3)동안에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다음 서식에 의거  2014.4.15까지 당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앞으로도 회원사가 수출한 목재포장재가 수입상대국의 수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협회에 신고(서식 동일)하여 주시면 실시간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출 목재포장재 부당 처분사례 조사 양식

             화 물 내 역

수 입 내 역

부당 사례

수출자

 

수입국

 

o목재포장재 열처리 마크 등 수출 시 상황 기재

o상대국 지적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기재

증빙자료 별도 첨부

포장자

 

수입자명

 

수출상품명

 

도착항/도착일자

 

화물B/L번호

 

검역기관명

 

선적항/선적일자

 

상대국 지적 위반사항

 

목재포장재 종류/수량

 

화물/포장재 처분내용

 

소독작업결과서 번호

 

 

 

  - 제출방법 : FAX( 0502-400-0570) 또는 이메일(kiewha@daum.ne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