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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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14:21
목재열처리 소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279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입식물 소독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사항이 있어 공지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목재열처리 소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와관련,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해방지의 조치, 농약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준수, 농약보관시설 점검 등

   각 업체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열처리업체의 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증가되고 있는바, 목재포장재 열처리 소독효과 제고와 소독업체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