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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 No.15)에 의거 포장재 외부 2개면 이상에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국가에서 소독처리증명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여 소독처리업체도 소독처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