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독처리마크는 관련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업체가 “소독처리마크 사용”승인을 받아 날인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2. 최근 미등록 포장업체 중 일부업체에서는 등록된 포장업체의 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날인하여 수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바, (2015년도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5개 업체 적발)
3. 이는 수출용 목재포장 업계의 국내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나라 수출목재포장재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
고 있음은 물론, 기존 등록업체의 물량을 잠식함으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당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마크 무단사용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자 : 등록된 열처리업체(676개)의 대표 또는 임직원
o 신고자의 신원은 대외비밀 유지 엄수
나. 신고대상 : “미등록 포장업체의 마크 임의제작 사용”으로 한정
다. 신고 방법 :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o 유선 : 031-496-0570/0575, (Fax : 0502-400-0570)
o 온라인 : 당 협회 홈페이지“게시판”
- 게시이름 :“무단사용”, 패스워드 : 신고자가 임의로 기입(제3자 열람방지)
라. 신고요령 : 전화통화/ FAX송부 또는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하여 신고
o 마크 무단사용 업체명과 소재지
o 목재포장재의 유형 : 파렛트 / 목상자 / 각재 등
마.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
o 접수 즉시 협회 명의로 검역본부에 제보
o 검역본부 :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검역관이 현장 답사하여
사실여부 조사 ⇒ 위법 확인 시는 법적 제재 조치